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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1. 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9.5.6][제목개정 2025.4.22][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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