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본조신설 2009.5.6][제1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9는 제10조의10으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