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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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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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