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5.6][제23조의4에서 이동 <2024.9.3>]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