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