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