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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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