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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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본조신설 2026.7.2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