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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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