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4. 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