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전문개정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