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46조의5는 제46조의7로 이동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