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6.12.30][제46조의5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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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6.12.30][제46조의5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