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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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