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