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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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