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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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