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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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