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기능))듣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16.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