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제목개정 2012.8.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