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9.12.3]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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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9.12.3]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