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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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