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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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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9.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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