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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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