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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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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소득공제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 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4.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ㆍ분석의 수행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1.6.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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