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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제36조의2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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