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