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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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