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