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