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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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