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제8조조사보고서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제11조삭제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4조허가신청서
제15조삭제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제32조삭제
제33조보조금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제44조삭제
제45조감정 요령
제46조삭제
제47조수당의 지급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제56조폐업신고
제57조행정처분기준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58조의2전문교육
제59조제보 조서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제61조포상금의 청구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시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소유자 동의서에 소유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허가 신청의 근거 조문을 수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br><국가유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