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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6, 2024.6.14>

1. 삭제<2024.6.14>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유산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⑦ 삭제 <2024.6.14>

⑧ 삭제 <2024.6.14>

⑨ 삭제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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