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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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