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14>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