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