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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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