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