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유산의 확인: 2018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8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12.20]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