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