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임시지정)듣기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