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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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