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삭제<2026.9.29>
3. 삭제<2026.9.29>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