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2.1.1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