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