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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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