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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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