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4]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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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4]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