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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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