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4>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ㆍ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