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