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제2조에서 이동 <2015.3.23>]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